GWAAR 법률 서비스 팀의 재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소비자와 수혜자에게 새로운 연방 마케팅 규칙을 위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Advantage 플랜 판매 관행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는 물론 인쇄물 및 전화 마케팅 관행도 포함됩니다.
CMS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지켜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플랜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광고된 서비스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언급하십시오.
• 광고된 플랜이 "가장" 또는 "최고"의 혜택이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대부분의 소비자가 깨닫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비용 절감을 약속합니다.
• 광고 중인 계획의 이름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 CMS의 승인 없이 Medicare 이름이나 Medicare 회원 카드 이미지 또는 로고를 사용합니다.
• 이미 플랜이나 발급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한 Contact Advantage 또는 의약품 플랜 회원.
•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대표인 척합니다.
30년 2023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마케팅 규칙에 따르면 판매 담당자는 전환하기 전에 제공되는 요금제가 소비자의 현재 요금제와 어떻게 다른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보험사 및 제800자 마케팅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해 CMS에 광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Advantage 플랜 광고의 엄청난 양으로 인해 CMS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판매 광고를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CMS는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활동을 1-888-MEDICARE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거주자는 또한 818-2611-XNUMX-XNUMX로 노인 메디케어 순찰대에 잠재적인 마케팅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